2020. 8. 31. 20:42ㆍ시험
52번
정답:2번
2:이행판결 →형성판결
53번
정답:1번
ㄷ:근저당권의 설정등기가 되어 있으면 등기의 공신력 때문에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추정된다
ㄹ:깨어지지않는다 → 깨진다(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신축을 한 것이 아니라면 등기 명의자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해야한다)
54번
정답:4번
4:인정되지 않는다 → 인정된다
55번
정답:1번
2:걸린다 → 걸리지 않는다( 매수인이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)
3:물권적 → 채권적
4:채권적 → 물권적
5:동일한 → 다른 (등기청구권:사법상 권리/등기신청권:공법상 권리)
56번
정답:2번
1:추정된다 → 추정되지 않는다
3:없다 → 있다
4:있다 → 없다
5:중단시킨다 → 중단시키지 못한다
57번
정답:5번
5:부합하지 않는다 → 부합한다(선의도 → 부합은 하고 → 매도인은 보상청구 할 수 없다)
(악의도 → 부합은 하고 → 매도인은 보상청구 할 수 있다)
58번
정답:2번
1:보존행위이다 → 관리행위이다(임댐차계약의 해지와 같이 공유물의 임대차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한다/관리행위는 과반수로 결정하여야 한다)
3:있다→없다(다른 공유자→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되면→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)
(다른 공유자 →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되면 → 공유자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의 관하여 말소를 구할 수 있다)
4:없다→있다(과반수권자가 단독으로 공유 토지를 임대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 할 수 없는 것이다)
5:등기를 하여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
59번
정답:4번
1:존속한다 → 존속하지 않는다(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의 당사들이 그 목적이 된 토지 위에 차후 용익권이 설정이 되고 저감하는 것을 막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지상권이 설정되면 채권이 시효소멸 하면 지상권은 소멸한다)
2:있다→ 없다
3:있다→없다
5:을의 지상권은 담보물권이 아니라 용익물권이다
60번
정답:5번
5:보상하지 않아도 된다→ 보상하여야 한다(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에 대한 도로 설치, 사용 등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)